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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혼가정 등·초본에 '배우자 자녀' 대신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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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가정 여부 등 민감한 가족 정보가 각종 행정서류 제출 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돼 재혼 가정 여부가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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