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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원'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표시되는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의 가족관계 명칭이 '세대원'으로 바뀐다.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식대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으로 구분돼 표시됐다.
이 때문에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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