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잠든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살해...'망상 70대' 말리는 사람 없었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유족은 병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60대를 소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을 자던 피해자는 무게 5㎏짜리 소화기에 5~6차례 가격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