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대법 "압수수색 영장 오래 가지고 있다고 절도 아냐"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경찰이 압수한 카드 명세서를 돌려받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원본 등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한 80대 노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25년 1월 경찰이 배우자의 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택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카드 명세서 30장을 압수하자 항의했다.
김씨는 해당 명세서가 압수 대상이 아니라며 가져가 주지 않았고 이를 회수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