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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명 산재 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작업중지권도 확대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대피 요건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부과하되,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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