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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넘는 이자 받으면 징역 최대 10년⋯칼 빼든 정부

연 60% 넘는 이자 받으면 징역 최대 10년⋯칼 빼든 정부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고금리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형사처벌 수위까지 높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 60% 초과 금리를 부과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을 상향하는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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