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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나흘 앞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 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 만료' 나흘 앞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 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2개월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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