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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위·자격증 취득 전 실무 경력도 인정…"청년 사회 진출 문턱 낮춘다"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된 실무 경력을 인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전에 쌓은 경력도 취득 이후와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실무 경력 인정 범위 확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 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을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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