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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8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7일 청년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총 8개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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