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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9구역 제동에 서울시 반격…처리 기준 신설·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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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가 창신9구역 재개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서울시가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는 27일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 기한이 없는 점을 들어 '창신 9구역'
등의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 물품 제공(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약속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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