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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9구역 갈등에 서울시, 구청 행정 제동 … 재개발 인허가 '30일 원칙' 도입

창신9구역 갈등에 서울시, 구청 행정 제동 … 재개발 인허가 '30일 원칙' 도입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둘러싼 구청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차질을 빚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자치구 재량에 맡겨졌던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

원칙을 신설하고,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창신9구역 지연에 '30일 원칙'

신설…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이번 조치는 최근 종로구 창신9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간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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