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정치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채상병 유족 "형량, 원통함 금할 수 없어"(종합)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