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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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