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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안전조치 소홀 책임 인정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안전조치 소홀 책임 인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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