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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서명한 것처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행위에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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