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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만

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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