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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초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다 파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서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부서(서명)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표지를 사후 작성했다는 게 특별검사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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