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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알부민·복부 체지방량 감소 과장 광고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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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일반 식품인 알부민을 전문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복부의 체지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방송광고 18건과 롯데홈쇼핑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광고는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난백 알부민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 알부민 액상차를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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