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8월 호우피해' 거제·통영·영광 백수읍 TV 수신료 2개월 면제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 8월 발생한 경남·전남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TV(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감면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면으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인 △경남 거제△통영 △전남광주 영광 백수읍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에서 재난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2개월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미통위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실시 유료방송 요금 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