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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브로커 차단"…LH,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 도입

"매입임대 브로커 차단"…LH,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 도입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매도신청인·설계사·시공사 등)가 아닌 외부 기관,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특정 매입임대 물건에 대해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할 경우, 담당 직원이 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브로커 등의 알선·청탁 행위를 사업 초기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매도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경고 및 제재 체계도 가동한다.

제3자의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재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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