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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30%만 모집하고 '마감임박'…공정위, 시행사 4곳 제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시행사는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부당광고 행위를 한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10일 같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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