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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 1→4곳…불법제품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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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기관별로 중금속과 배출가스 등 전문 분야의 검사를 분담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맡아온 연료첨가제 검사업무에 전문기관 3곳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사체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든 검사항목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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