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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했다고 상근예비역 편입 거부…인권위 "학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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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자녀 양육을 위해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한 현역병을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정 학력·전공자를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양육을 위해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국내 의과대학 졸업자는 편입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도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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