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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기업확인서 4종 제출 생략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창업기업확인서 등 각종 기업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해 담당자가 기업확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창업기업확인서와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각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 여부를 증명하거나 적격심사 가점을 받는 경우,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관련 서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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