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제
농촌에 안 살아도 민박 운영 가능…'바가지요금' 제재는 강화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시작할 때 요구되던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대신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