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금투협 "코스닥벤처펀드 적격투자기관 적용 환영...벤처기업 투자↑"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융투자협회가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도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가운데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에 대한 벤처기회 확대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벤처투자유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가 초기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관련 과제를 건의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