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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 금지…펫호텔서 안 찾아가도 '유기'

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 금지…펫호텔서 안 찾아가도 '유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처벌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어길 경우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29.2%로, 10가구 중 3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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