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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한다…"2028년부터 시행"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앞으로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류 함량을 낮춘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저당 식품이란 이유로 소비자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기준에선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으면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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