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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자에 수술 보조 맡기고 건보 청구한 의사…"사기죄 성립"

의료기기 업자에 수술 보조 맡기고 건보 청구한 의사…"사기죄 성립"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의사가 의료기기업자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술 보조를 맡긴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지 않고 일부 진료보조행위만 했더라도 의사가 해당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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