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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종부세·양도세 개편, 세부담 전가·거래 위축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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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법개정안에서 도입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공제 전환',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조정·세율 인상'
등이 주택 매매·임대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세입자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말 작성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세 장특공제를 2029년부터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50%의 보유 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고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20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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