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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전 입헹굴 물 제공 않으면 위법수집증거"

대법 "음주측정 전 입헹굴 물 제공 않으면 위법수집증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경찰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 결과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됐다.

이후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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