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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에 “폐급간부, X패고싶다” 했다가 1계급 강등…법원 “과도한 징계”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ai 생성이미지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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