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허가 전 생산 의약품도 판매 허용…식약처, 바이오 규제 완화

허가 전 생산 의약품도 판매 허용…식약처, 바이오 규제 완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GMP 등 요건 충족 시 허가 후 판매…제네릭 생동성 입증자료 일부 면제 12월 CDMO 특별법 시행…수출제조업 신설·정부 인증체계 구축 정부가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한 의약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제네릭(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말부터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수출제조업과 정부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