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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연합뉴스TV, 재승인 기간 3개월 단축 추진…사장추천위 규정 위반

YTN·연합뉴스TV, 재승인 기간 3개월 단축 추진…사장추천위 규정 위반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방송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는 23일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위반사항을 이달 1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두 방송사 모두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8조 제1항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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