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경제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임대주택 자동 말소, 양도세 혜택 꼼꼼히 따져야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임대주택 자동 말소, 양도세 혜택 꼼꼼히 따져야](https://dimg.donga.com/a/800/0/90/5/wps/NEWS/IMAGE/2026/10/22/134893581.1.jpg)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등록 주택임대사업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옛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8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적용받는 특례가 있다.
2015∼2018년 취득해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특례도 있다.
다만 2020년 7·10 대책으로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혜택으로 다수의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는 14만8000명이 38만2000채를 신규 등록했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었다.
이후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도록 하면서 등록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말소되고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