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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임대주택 자동 말소, 양도세 혜택 꼼꼼히 따져야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임대주택 자동 말소, 양도세 혜택 꼼꼼히 따져야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등록 주택임대사업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옛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8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적용받는 특례가 있다.

2015∼2018년 취득해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특례도 있다.

다만 2020년 7·10 대책으로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혜택으로 다수의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는 14만8000명이 38만2000채를 신규 등록했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었다.

이후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도록 하면서 등록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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