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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은 지뢰밭, 청와대는 꽃밭 …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운다.
제69조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 국가를 보위(保衛)하겠다는 맹세를 새겨 넣었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대통령에게 맡겨진 가장 무거운 소임(所任)이라는 뜻이다.
제74조의 국군통수권은 헌법이 대통령의 손에 쥐여 준 칼이자 방패다.
적의 칼끝 앞에서 통수권자의 판단이 흔들리면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휴전선 너머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 김여정은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전 국경선에 걸쳐 가동하겠다며 이달 중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21일 새벽에는 북한군 간부들을 거느리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시찰하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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