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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년만에 다시 판단해도 "부모 살해 가중처벌은 합헌"

헌재, 13년만에 다시 판단해도 "부모 살해 가중처벌은 합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부모를 살해한 자녀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3년전에도 같은 조항에 같은 결론을 냈다.

헌재는 22일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사건은 아버지를 돌보던 아들이 처방약과 치료식, 물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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