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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소방회계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책임져야"

정청래, 소방회계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책임져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인용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지난해 5476억원으로 줄어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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