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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과징금 폭탄' 제동…"경미한 위반 1050억→210억"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경미한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어 논란이 됐던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뀐다.
금융당국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최저 부과기준율이 50%에서 1%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정부과상한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의 3%인데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얼마나 곱하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진다.
현행 규정에서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100%), 중대한 위반(75%), 중대성이 약한 위반(50%)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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