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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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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는 21일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에서는 여전히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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