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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광주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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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요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20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 예산 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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