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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 "세종 이전, 독립성 훼손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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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인권위 노조가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 하 1차 세종 이전 당시에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가 정부 청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 독립성이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파리원칙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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