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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답변 인용해 “중수청장 배석불가 주장 위헌·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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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에 올린 글 일부.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답변에서 제미나이는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제11조 1항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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