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정치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 위헌적 억지"
기사 앞부분 · 매일신문 RSS 제공문 그대로
이재명 대씨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야권 주장에 대해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씨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유했다. 제미나이는 헌법상 행정권이 대씨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씨가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 매일신문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마이포토] '빨대도 짐짝도 아냐' 눈물 훔치는 소방관](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6/1021/IE003687277_ST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