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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펜타닐 ‘셀프 처방’…앞으로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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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투여하는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는 병원에서 진통제로 쓰는 펜타닐,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류 9종을 스스로 투여할 수 없게 된다. 케타민, 로제라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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