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정치
조희대 탄핵소추 현실되면…대법관 제청 불가, 김건희 선고 차질

기사 앞부분 · 뉴시스 RSS 제공문 그대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논의가 공식화됐지만 여당 차원에서도 실익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로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관 재제청, 후임 대법관 인선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과거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약 8개월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