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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들로⋯세라젬의 이례적 ‘양자 승계’

직원이 아들로⋯세라젬의 이례적 ‘양자 승계’
사진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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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세라젬 대표이사. 세라젬 제공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전문경영인이 창업주의 양자가 돼 지분을 물려받는다. 세라젬 이환성 회장은 20여 년간 함께한 이경수 대표이사를 성인양자로 입양하고 지분 승계에 나섰다. 창업주가 전문경영인을 법적 가족으로 맞아 후계자로 삼는 것은 국내 기업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세라젬은 이 회장이 지난해 이 대표의 성인양자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이를 1차 지분 승계로 설명하며 관련 증여세 신고도 마쳤다고 전했다. 이 회장에게는 외동딸이 있으나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년간 후계 구도를 고심하던 이 회장은 지난해 초 이 대표에게 양자가 될 것을 먼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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