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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재섭, ‘재정 빨대’ 비하에 ‘소방관 국가책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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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재정 빨대’로 평가절하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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