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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日·中처럼 국내 모든 항공에 공항운영증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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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처럼 국내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공항안전 감독을 강화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5년 단위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상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항운영증명은 국토부 장관이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공항운영자가 공항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전국 공항 15곳 중 국제공항 8곳이 모두 공항운영증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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