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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모급여 신청 기한 놓쳐도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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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부모급여'의 신청 기한을 놓쳐도 신청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에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해당 국가의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돼 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A씨는 부모급여를 소급 지원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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